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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칼럼

태풍 불던 날 아침

태풍 불던 날 아침


 지난 태풍이 불던 날 새벽에 일찍 잠이 깨었다. 거실에서 자던 필자는 거실 베란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열린 문을 닫고 잠궜다. 다시 창문들을 모두 닫아야했다. 번개가 치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몰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정통으로 태풍이 들이닥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다.

 날이 밝고 출근을 하려 밖으로 나와 보니 은행나무 이피리가 퍼렇게 주차장 을 채우고 승용차 위에도 뿌려져 있었다. 바람이 불고 있어 차를 놓아두고 그냥 출근할까 하다가 차를 가져가려고 차에 앉아있는데 무언가 비행체가 차위에 떨어졌다. 박살이 났는가 싶어 긴장을 했다가 툭 하는 소리가 났고 바닥에 튕겨져 떨어진 것은 아파트 옥상에 송풍기 팬(바람개비)이었다. 필자는 차에서 내려 자세히 살펴보니 본넽 오른쪽 앞부분이 조금 긁혀 우그러지고 말았다. 마침 근처에 계시던 경비아저씨께 말씀을 드렸더니 팬을 들어다가 경비실에 놓으셔서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리라 했다.

 차량을 구입한 것은 2002년 1월이었다. 이제 8년 반이 훨씬 넘어 새차를 다친 것 보다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갖고 나갔다. 그날 일이 끝나고 집으로 와서 옥상 어떤 팬이었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다. 주말이라 집에 있다가 방송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의 베란다 창문 파손이나 금이 간 것을 사진을 찍어서 수요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승용차에 대한 말은 없었다.

 필자는 사진을 찍어 제출준비를 다해놓고 관리사무소에 화요일 오전10시쯤 전화로 문의를 했다.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전화는 받는 여자 분이 하시는 말은 주택은 보험을 들어놓아 보상이 되지만 차량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수리를 하려면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얼핏 생각하기에 주택은 보상대상이 되지만 승용차는 안 된다는 말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언짢아하였더니 미리 통보를 못해주어 죄송하다는 것이었다. 미심쩍어 자동차보험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면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처리 해봐야 내가 하는 것인데 그냥 보기 싫어도 타고 다니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무언가 섭섭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다.

 

2010. 09. 07